부모님 의료비 연말정산 세액공제
의료비는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 초과 금액을 대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신용카드 항목에서 공제 받고 의료비 항목에서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나이, 소득 제한 받지 않기 때문에 직계존, 비속 의료비를 한 명에게 몰아줘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5000만원을 받는 직장인 A 씨 - 의료비 지출 100만 원
총 급여 3000만 원을 받는 직장인 B 씨 - 의료비 지출 40만 원
A 씨와 B 씨가 서로 부부일 경우 연말정산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를 받을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A 씨 - 5000만 원 x 3% = 최소 150만 원 의료비를 지출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B 씨 - 3000만 원 x 3% = 최소 90만 원 의료비를 지출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A 씨의 경우는 100만원과 40만원을 모두 더해도 140만원으로 총급여 3%에 못미치는 금액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각자 A,B 씨가 의료비 서류를 제출했더라면 양쪽 모두 1도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는 B씨에게 의료비를 몰아줄 경우 B씨에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소득과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부부간 A씨 의료비를 B씨에 몰아줄 경우
B씨 총 급여 3000만 원 최소 3% 금액인 90만 원을 제외하면 140만 원 - 90만 원으로 5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의료비 연말정산
연도 중에 돌아가신 해에는 기본공제, 경로우대 공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연말정산 대상 범위
의료비 연말정산 대상 제외 범위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2022 귀속 연말정산분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율이 상향된 항목이 있습니다. 난임시술비는 기존 20% → 30%, 미숙아, 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기존 15% → 20% 공제율이 확대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주의 사항
의료비 항목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실손의료보험금 등 보험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 상당액을 공제합니다.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받을 수 없으며, 실제 의료비를 부담한 근로자가 의료비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의료비 연말정산 세액공제